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B(2017. 9.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로부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 받되, 1명을 공급 받을 때마다 120만 원의 소개비를, 그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10~15 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B에게 각각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22. 경 B로부터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C’, ‘D’ 2명을 공급 받으며 소개비로 24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25. 경 대구 수성구 E 원룸 203호, 205호에서, 위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평균 1 회당 12만 원에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45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 경 B로부터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 총 3명을 공급 받으며 소개비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고,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손님들 로부터 평균 1 회당 12만 원을 받고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2,553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 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 상 피의자들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