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7564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물건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청구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금전 청구 부분은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대상청구로서 장래 급부청구라 할 것인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