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8588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