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8588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