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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냉동수산물 가공업체인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NS홈쇼핑 방송을 통해 D에서 가공하는 고등어를 8회 판매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완료시 1회당 수익금에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위생문제로 피고인의 업체가 기준 미달로 방송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홈쇼핑을 통해 고등어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경 1,000만 원, 2013. 5. 22.경 1,000만 원, 2013. 5. 28.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홈쇼핑 관련 장어유통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월 1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로 홈쇼핑 방송을 하여 장어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해당 투자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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