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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361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는 2018.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홈쇼핑 입점 및 방송 편성과 그 준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매월 275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홈쇼핑 밴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여행상품이 홈쇼핑 방송에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여행상품에 관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이 2018. 10. 말경 원고에게 ‘홈쇼핑 방송을 그만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1. 1. 피고의 대표자인 D과 통화하면서 피고가 홈쇼핑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D은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거래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밴더비의 정산도 늦지 않게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폐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네요, 홈쇼핑을 안 한다고 폐업인 것은 아닌데.”라고 답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경 이후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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