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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11035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라고만 한다) 는 2009. 2. 26. 전력 조명제 어장치 도 소매업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15. 3. 31.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를 피 보증인으로, 피고 B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 원금 2,125,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6. 3. 31. 인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제공하고 2015. 4.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 24. 추가로 피고 A 와의 사이에 위 회사를 피 보증인으로, 피고 B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 원금 799,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8. 1. 24. 인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제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제공하고 2017. 1. 25. C 은행으로부터 940,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제 1 신용보증 약정은 신용보증 기한이 1년 단위로 2017. 3. 31., 2018. 3. 30., 2019. 3. 29., 2020.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연장되었고, 제 2 신용보증 약정은 2019. 1. 24., 2020. 1. 23., 2020. 10.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각 연장되었다.

제 1 및 2 신용보증 약정(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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