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12. 21.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의 좌측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본선도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차량 운전석 앞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6. 원고차량 수리 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783,4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합류지점에 이르러 합류차량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측에서 합류하려는 피고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점, ③ 차량 충격 구간이 실선 구간 부근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실선 구간이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실선 구간 다음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 다음의 점선 진입구간도 길지 않으며 빨리 좁아지는 점(별지 화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차량 측 과실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20% : 피고 8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