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2. 7. 1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동물원 이전 및 법인 전환을 위하여 2013. 8. 31. 설립 중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포천시 E 임야 442,976㎡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11. 4.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3. 12. 31. 원고에게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2.경 위 E 토지 중 동물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9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1.경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과세예고를 거쳐 2016. 4. 11.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29,930,890원, 농어촌특별세 1,274,230원, 지방교육세 2,548,48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14 내지 16, 52 내지 5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