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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13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 9,664㎡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2013. 8. 23. 공장 건축물 6,220.1㎡ 신축하였다

(이 건축물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B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설립중의 회사인 주식회사 D과 2013. 10. 2.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D이 2013. 10. 22. 설립되었고, 2013. 11. 4.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D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D을 이하 ‘㈜D’이라 하고, 위 현물출자를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서 지분 100%를 소유하며 ㈜D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8. 1. 17. 원고에게 취득세 139,931,27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6,912,1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458,270원 포함), 지방교육세 7,029,6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197,6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787,0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747,010원 포함) 합계 155,747,9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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