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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구합55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8. 22. C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김포시 D 공장용지 3807.4㎡를 취득하였고, 2015. 9. 18.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5,721.36㎡(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위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면제되었다.

다. 원고는 ‘B’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하에 2016. 7. 4.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6. 7. 5.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B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70만 주(100%)를 취득하였으며, 2016. 8.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 사업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17. 12. 1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조항 중 ‘매각’ 부분을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300,546,6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9,288,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949,9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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