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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쎄븐(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으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7. 05: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7. 06:05경 위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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