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6: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능곡IC(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