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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6: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능곡IC(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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