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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4 2014가단9866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E 전 635㎡(이하 토지는 모두 군산시 F에 위치하므로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G 임야 397㎡의 소유자이고, H 전 450㎡, I 전 509㎡의 소유자인 J로부터 토지사용을 허락받아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K 대 377㎡, C 답 1,90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토지 주위에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서부터 피고 소유의 K 대 377㎡와 C 답 1,904㎡ 경계부근으로 이어지다가(이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 중 1구역’이라 한다) C 답 1,904㎡와 D 전 2,430㎡의 경계를 따라 좌측으로 꺾여 C 답 1,904㎡와 D 전 2,430㎡의 경계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 중 2구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료를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통행로 중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연결되는, 좌측으로 꺾이는 부분에 철재구조물을 세워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 법원 2014고약4465). 라.

이에 피고는 위 철재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피고 소유의 C 답 1,904㎡와 D 전 2,430㎡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 중 2구역을 따라 위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철재구조물은 여전히 남겨두었다

(원래 이 사건 통행로 중 2구역은 C 답 1,904㎡와 D 전 2,430㎡ 경계 주변의 양 토지를 일부분씩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위와 같은 철재구조물로 인하여 현재 사용이 가능한 통행로는 D 전 2,430㎡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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