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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5가단30512
토지반환
주문

1. 피고 완주군은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K 임야 59603㎡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1,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전라북도 완주군 L(이하 ‘L’라고만 한다) K 임야 5960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M 하천 151207㎡(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이 사건 하천은 소하천으로 고시되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피고 완주군이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N 전 846㎡, O 전 2916㎡, P 전 4542㎡는 피고 E의 소유이고, Q 답 1716평은 피고 F의 소유이며, R 목장용지 1101㎡는 피고 G의 소유이고, S 전 1167㎡는 피고 H의 소유이며, T 전 3137㎡는 피고 I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완주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완주군이 관리하는 이 사건 하천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23㎡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 완주군은 원고에게 위 침범한 토지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완주군에 대하여 대토 또는 교환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원고의 피고 완주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완주군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천은 대한민국의 소유이므로, 피고 완주군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완주군이 이 사건 하천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하천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완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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