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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198』 피고인은 2018. 09. 08. 23: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동대구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59세)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199』 피고인은 동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1. 2018. 9. 11. 11: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동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C(51세), D(6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같은 날 11:5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C(51세)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너거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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