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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3노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8번까지의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과 W 사이의 거래이고, 그 거래에 따른 정산을 W과 모두 마쳤다.

따라서 위 거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W이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투자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피고인이 W에게 개개의 중고차 잔존물 거래 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면 W이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W에게 피고인에 대한 입금을 승낙하면 그에 따라 W이 피고인에게 입금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W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고 결정권은 전혀 없었던 점, ② 위와 같은 거래과정 및 전후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8.경 피해자, W과 함께 만난 사실도 있고, W로부터도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2011. 8.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고 W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므로 자연스럽게 W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각 중고차 잔존물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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