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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68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1994. 3.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울산 동구 E에 있는 F시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F시설 및 G 공원개발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와 D은 1994년 특별협약과 1995. 5. 20. 선투자자 정리계획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사업시행에 따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 C을 현금보상자로 분류하고 90,300,000원의 현금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9. 13.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현금보상금 90,3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7. 11. 8.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90,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수령 권한이 있고, 피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피고 제출의 각 증거(을1~6호증, 특히 C이 피고와 울산광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사건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갑1~10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수령 권한이 있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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