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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317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선행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별도로 선행판결의 기초가 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선행사건 피고들 중 H, I, J, G, D, F가 피고에게 각 지급한 합의금은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선행사건 판결금은 원금 3,967,287원과 이에 대한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데, 원고는 2019. 5. 28. 4,042,080원[=원금 3,967,287원 지연손해금 74,793원{=3,967,287원*(46/366) 2019. 4. 13.부터 2019. 5. 28.까지 *15%}]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선행사건 판결금채무는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다. 따라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 피고들이 각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H, I H는 2017. 12. 25. 피고에게 4,144,000원 중 2,894,000원은 선행사건 판결금 명목으로, 1,250,000원은 선행사건 감정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2,894,000원은 선행사건 판결금 중 2017. 1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46,466원[=25,571,812원×{0.05×(78 2017. 9. 13.부터 2017. 11. 29.까지 ÷365) 0.15×(26 2017. 11. 30.부터 2017. 12. 25.까지 ÷365)}]과 원금 중 2,347,534원(=2,894,000원-546,466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사건 판결금은 23,224,278원(=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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