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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266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포함시킨다.

3. C은 원고에게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해준바,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소유권이전계약 등에 한하여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537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동안 피고는 현 등기상 소유자(소외 교회)에게는 피고가 보유한 채권을 매각 또는 양도 등을 통해 권리이전할 수 없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합의서로 규정한다). 5. 피고 소유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C 또한 기존 C의 채무금이므로 연대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의 채권에 대한 상환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1. 채권금액: 판결문 기준

2. 이행약정금: 금 1억 원정 - 약정 불이행시 위약금으로 귀속함. * 수령 확인 피고 대표이사 G 날인 * 기수령금 8000만

원. 잔여금액은 약정일로부터 영업일수 4일 이내로 한다.

3. 중도금: 1억 원 - 이행 약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4. 잔금: 판결문에 기한 채권금액(소송비용 포함) 중 기수령금액을 감한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함 - 종도금 지급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협의 가)

5. 기타: 이행약정금 지급과 동시에 약정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 불이행시 계약은 해지되고, 이행약정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K의 4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는 을 제5호증의 1(청구취지변경신청 및 준비서면) 4쪽 말미 참고사항에 이를 명기하였다.

2014. 10. 13. 위 항소심 법원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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