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경북 울진군에 있는 E을 거쳐 다음날 02:4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를 빼라, 휴대폰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만 5,000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요금 49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제1항의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다가 사실은 정상적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덕 등을 거쳐 같은 날 09:2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인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3쪽, 제140쪽, 제151쪽)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