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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합29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12. 14.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 (여, 60세)와는 서로 알고 지낸 지 약 8개월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0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손잡이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새끼손가락 방향이 칼날을 향하도록 쥐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기 위해 과도를 뽑으려 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팔을 휘저어 피고인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88, 89, 92, 94쪽)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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