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25 2013고단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E,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혼자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E에 대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려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재차 머리를 차량 본닛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