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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35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가, 나,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여 120만 원을 잃자 화가 나 밥상을 뒤엎고 서랍장 위에 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몸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빠져나와 현관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의류의 먼지를 제거하는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찍고, 갑자기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04:20경 부천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님이 없어 장사가 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허리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롱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걷어차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외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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