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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3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15:45경 경북 의성군 C조합법인 양돈장 내에서, 위 양돈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손가락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위 양돈장으로 갔으나 위 조합법인의 상무이사인 D가 외출하고 자리에 없자 그곳 식당 후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있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나. 칼로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날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서면서 “이 십할년. 이리와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협박하던 중 직원인 G이 이를 만류하자 손에 든 칼을 화단에 버리고 피해자 E에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해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H 갤로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급출발하여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I K7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약 13m 가량 밀고 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44,0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위 갤로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 D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및 앞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 분재 화분을 들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 찍어 시가 불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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