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50 경 충북 충주시 풍동에 있는 ‘ 노루목 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노루목 교 쪽에서 풍동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