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3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안양 천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 대목 동병원 방면에서 신정 교 방면으로 시속 약 56~68km 사이로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정 교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16 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봉고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16 세 )으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17 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차로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업무상 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