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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43103
전환사채원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비디오 수입 및 배급,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였으며, 피고는 무역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22,440주 및 위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원고)’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주식회사 C)’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이만이천사백사십주(22,440주)를 ‘양수인(피고)’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양수도대금

1. 양도주식에 대한 총 양수도대금은 일금 이십삼억 원(\2,300,000,000)으로 한다.

제6조 양도대금의 지급

1. ‘양수인’은 2014년 11월 17일에 ‘양도인’에게 위 제5조의 양도대금을 피고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11. 17. 피고와 피고가 발행한 제17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중 23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에 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발행조건 (1) 본 사채의 발행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2. 사채의 명칭 : 피고 제17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십삼억 원(\2,300,000,000)

5. 본 사채권의 권종 및 금액 : 금 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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