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12:17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9:15경 서울 강동구 AO 소재 AP에서 절취한 AQ 명의 신한직불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2개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 12:43경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불카드회사로부터 도난된 직불카드라는 연락을 받고 돌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