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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7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노원구 D빌딩 2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자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대리로서 위 업체의 물품 발주, 배송 및 반품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금 돌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주문받은 순금 돌반지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맡기자 위 금고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순금 돌반지나 반품된 순금 돌반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F 사무실에서 구매자 G이 환불을 요청하여 반품된 시가 1,318,9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처리한 후 금고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순금 돌반지 20개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사이에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를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1,927,874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974개를 금고에서 꺼내어 가거나 반품 후 재고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서울 종로나 노원 일대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F에 주문한 14K 귀금속 수량을 확인하여 이를 매입처에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매입처에 발주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자들이 주문한 수량보다 추가로 발주를 한 후 그 추가분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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