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63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답 226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답 226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9.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