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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63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답 226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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