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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4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동구 B 답 48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4. 5. 21. 접수 제2237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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