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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47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M 학교용지 13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J,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 G, H, I, L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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