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위인 D은 2006. 2. 27. 피고로부터 6억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중 3억 4,000만원(이하 제1차용금 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원고의 처인 E, 자신(D), 이율 연 60%,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이하 제2차용금 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원고 및 자신(D), 이율 연 66%,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은 제1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3억 4,000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4,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500만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2. 27. 제1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3611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울산 남구 C 답 172㎡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787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날 매매예약을 각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각 경료해 주었고, E은 같은 날 제2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대 1,144㎡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7876호로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1) 2006. 3. 28.부터 2007. 4. 23.까지 합계 1억 9,0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2007. 2월경까지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2007. 4. 18. 한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