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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6 2013가단60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330,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당진시 G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인 피고 C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명시하였다.

본인 직접 현장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시설물 변경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 조건임 본 소재지는 임대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중인 부동산으로 잔금 시 등기 및 근저당설정 예정임 임대인은 1순위 대출금 183,600,000원에 대한 24개월분 이자를 선납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지원금으로 월 5만 원씩 24개월 분 총 1,2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번호 <농협 I C>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잔금 중 35,000,000원은 2011. 5. 21. 입주 시 지급하고 차액 금 43,000,000원은 2011. 5. 24. 입금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중개업자인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리계약이며 잔금 시 임대인이 서명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200만 원을, 2011. 5. 19. 소외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3,497만 원을, 2011. 5. 24. 피고 C에게 나머지 4,183만 원을 각 입금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2013.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해지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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