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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09316
임차권대항력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0. 접수 제1887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2. 24.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18. 1. 12.~2020. 1. 11.)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3,200만 원은 2017. 12. 24.부터 2018. 1. 12.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2018. 1. 12.경 전세자금대출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C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27. 위 임대차계약서(을 2호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주택에 2018. 1. 12.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8. 1. 12.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그 임대차계약서(을 5호증 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서는 기존계약을 승계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사항을 포괄양수 승계하는 계약이다.

전 소유자는(C)에서 현 소유자(D)로 변경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확인하고 작성하는 소유자 변경에 따른 계약서임

2. 현장확인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중략)

5. 현재 신탁등기된 상태이며 전세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은 신탁등기 말소와 토지에 별도등기된 근저당권말소 후 구분 등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고 그 건물을 점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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