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 1층 88㎡(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500만 원은 2017. 4. 28.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7. 5. 19.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4. 임대차 시설물 고장 및 수리비용에 대하여 가스보일러, 수도배관 및 양변기 등의 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이, 소모품 교체 및 시설물 파손비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5. 잔금 지급 전 가등기권자 E 및 토지소유자 피고를 임차인 원고로 명의변경한다.
7. 건물 명도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 및 임대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방해 시 1일 당 일십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 후 방문한다.
8. 건물 명도 시 현 임차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고 명도하며, 먼저 계약금 10%를 임 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특약조항은 임차보증금 약 40%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준 것에 대한 특약사항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계약포기 합의서
1. 임대인 피고와 임차인 원고는 2017. 5. 20. 계약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