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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05738 (1)
종중원 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창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E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제5조 (구성) 피고는 F의 32세(世) 휘(諱) G(H)의 후대인 34세로

함. 단 회원의 사망 등과 같은 유고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에게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입회) 피고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승인한다.

제8조 (제명) 본 회원이 피고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또는 피고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처분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회원이 사망 또는 제명, 탈퇴 시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는 자연 소멸된다.

제18조 피고의 재산은 붙임1과 같으며 피고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한다.

① 회원의 회비(1인 월 2만 원)

나. 피고의 창립 당시 규약(2012. 8. 3.자, 이하 ‘창립규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구성) 피고는 F의 32세(世) 휘(諱) G(H)의 후대인 34세 남자로 한다.

단 회원의 사망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에게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아래와 같다.

① 본 회원 사망 시 ② 피고의 결의에 의해 제명된 자, 제명된 자의 직계세대 모두의 승계자격도 상실한다.

③ 회원의 탈퇴 시, 탈퇴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의 승계자격도 상실된다.

다. 피고의 2013. 9. 19. 개정된 규약(이하 ‘개정규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 중 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F의 32세 G의 손자녀(34세) 중 남자는 원고, A, 소외 E, I, J, K, L 등의 6인이 있고, 여자는 원고 B, C를 비롯한 7인이 있다.

마. 원고 A은 피고의 창립 이후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A이 여러 차례 회비 납부 독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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