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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849
종중원 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E, I, J, K, L 등이 모여 창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E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12. 8. 3. 규약제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 같은 달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제5조 (구성) 피고는 F의 32세(世) 휘(諱) G(H)의 후대인 34세로

함. 단 회원의 사망 등과 같은 유고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에게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입회) 피고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회장이 승인한다.

제8조 (제명) 본 회원이 피고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또는 피고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처분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회원이 사망 또는 제명, 탈퇴 시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는 자연 소멸된다.

제18조 피고의 재산은 붙임1과 같으며 피고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한다.

① 회원의 회비(1인 월 2만 원)

나. 피고의 창립 당시 규약(2012. 8. 3.자, 이하 ‘창립규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구성) 피고는 F의 32세(世) 휘(諱) G(H)의 후대인 34세 남자로 한다.

단 회원의 사망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에게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아래와 같다.

① 본 회원 사망 시 ② 피고의 결의에 의해 제명된 자, 제명된 자의 직계세대 모두의 승계자격도 상실한다.

③ 회원의 탈퇴 시, 탈퇴 시는 그의 직계세대 모두의 승계자격도 상실된다.

다. 피고의 2013. 9. 19. 개정된 규약(이하 ‘개정규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 중 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1) F의 32세 G의 후대인 34세(G의 손자녀 중 남자는 제1심 공동원고 A과 소외 E, I, J, K, L의 6인이 있고, 여자는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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