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09. 4.경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연합회는 전남 고흥군(이하 ‘고흥군’이라 한다)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연합회의 설립 당시 피고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경 고흥군 내에서 B 명의로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C를 설립했고, 이를 이유로 피고 연합회는 2009. 4.경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연합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9조(구분) 본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진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의결) 본 연합회 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재) 본 연합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거나 품위 손상 및 권익에 막대한 해를 입혔을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합회 회의에서 의결한 제재를 가한다. 4) 총회 불참자 제재 ① 협회별 1일 임대료 벌금 ② 벌금 미납부 시 연합회에서 제명 제12조(벌칙) 1) 현장에서 비회원 장비 발견 시 연합회 보고 후 즉시 장비 철수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하고 비회원과 작업 시 벌금 100만 원을 위반 회원 협회에서 연합회로 즉시 입금하고 위반 회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제14조(제명 및 탈퇴 제명된 회원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명결의가 유효하려면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명결의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 연합회 정관에는 고흥군 내에서 지입회사의 설립을 금지(이하 ‘이 사건 금지사항’이라 한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