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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430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3. 11. 21. B로부터 불법행위 신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메라 1대를 920,000원에 구입하면서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사실, 피고가 동의한 회원약관 제15조에 의하면 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하고,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연체이율이 연 24%인 사실, 피고는 카메라 구입과 관련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10. 6. 기준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리금은 합계 1,051,369원(=원금 920,000원 + 연체료 등 131,3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1,369원 및 그 중 92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는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하여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한 뒤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B가 판매한 카메라는 부실함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 피고는 B에게는 반품 요청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를 상대로 카메라 구입대금 92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4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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