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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44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 피고는 2015. 4. 2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급받아 사용한 하나카드에 대한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출과목 무보증 대환대출, 대출금액 8,21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0%, 지연배상금율 연 28%,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원리금 변제 및 잔존 대출원리금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9. 7. 1,005,000원, 같은 해 11. 13. 622,348원, 같은 해 12. 30. 618,203원 합계 2,245,55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245,551원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다.

3 피고는 2016. 1.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7.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원금 6,971,47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81,552원 합계 7,853,030원이 남아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853,030원 및 그 중 6,971,478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원금 8,210,000원 중 210,000원은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무관하게 업무수수료로 받아간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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