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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4300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B)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가 동의한 롯데카드 회원약관 제15조에 의하면 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와 이자를 부담하고,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연체이율이 연 29%인 사실, 2015. 9. 9. 기준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리금은 합계 13,291,605원(=원금 13,228,940원 + 이자 26,314원 + 연체료 36,3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91,605원 및 그 중 13,228,94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능력이 부족한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강하게 종용하였고, 원고와 같은 대기업 카드회사들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납부를 독촉하였고, 신용등급이 양호하였던 피고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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