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43] 피고인은 2010. 6.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D어린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570]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좋아좋아 미용실 앞 편도 1차로를 덕천제일교회 쪽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일방통행으로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잘 지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768] 피고인은 2012. 6. 13. 14:50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합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