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상우교차로를 함양군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운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부터 위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