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41경 강원 태백시 B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금고,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 1,1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4. 강도치상죄,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원 1,180만 원 중 7,948,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