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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의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인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 곳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위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1장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의 창살을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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