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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55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7. 06: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 오라니마을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8.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12,02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D으로부터 그중 5,687,25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F에 5,300,000원, G 주식회사에 6,344,000원, H 주식회사에 220,000원, I에 160,000원, 합계 12,02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024,000원에서 D의 환입금 5,687,250원을 공제한 6,336,75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리비용은 과잉수리 내지 편승수리에 기한 것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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