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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200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3.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6.경 주식회사 그꿈(이하 ‘그꿈’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건물전체 연면적 425.21㎡(1층~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4.부터 2019.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27,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꿈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그꿈의 아래 대출금 채권의 반환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그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위 요청대로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며, 승낙일 현재 본 물건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 등 기타 본 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하자 및 임대료(VAT포함)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공증인가를 받아 원고에게 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3.경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 내용을 믿고 그꿈에 대하여 만기일자 2016. 2. 3., 상품명 일반자금대출인 대출을 실시하였고, 2017. 9. 26. 현재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금 35,754,34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404,460원 합계 54,158,809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0. 22.경 주식회사 그꿈스토리와 사이에 위 임대차목적물 중 3, 4층만 2016. 1. 1.부터 임차하며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그 무렵까지의 연체임대료를 32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처리하고, 2015. 11.분 및 12.분의 월차임 각 27,500,000원은 현실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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