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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3994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13, 31-74 소재 토지 2,473평 및 건물 12.10평(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49,464,000원, 월차임 21,352,000원(VAT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6.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위 합의해지일 무렵까지의 미납 월차임의 합계가 1억 5백만 원, 2016. 7. 31.경까지의 미납 월차임의 합계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 합의해지일인 2016. 2. 29.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인도받았음을 자인하는 800평 외에 736.5평은 특별한 인도행위가 필요 없는 공터이므로 이를 피고가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2016. 2. 29.까지 발생한 월차임 미납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 5백만 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인 2017. 7. 31.까지 발생한 미납 월차임은 인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736.5평이 인도행위가 필요 없는 공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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