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35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7.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 20.261,000원(기본 11,261,000 전환 9,000,000), 월차임 238,200원(기본 149,100 89,100)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소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임대아파트보증금 대출금으로 16,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은행에게 양도하고, 2017. 1.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 A은 위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변제기일이 도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외 은행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7. 12. 1.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였으며, 소외 은행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위 채권양도통지를 피고 공사 등에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06. 피고 공사에게 임대기간 연장의 불허 통지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피고 A에게는 미변제원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arrow